자동차 명의이전 등록 지연 시 범칙금 부과 기준

2026 자동차 이전등록 가이드

자동차 명의이전 등록 지연 시 범칙금 부과 기준

매매는 매수일부터 15일 이내 · 증여는 20일 이내 · 상속은 상속개시월 말일부터 6개월 이내 · 지연 10일까지 10만원 · 11일부터 1일당 1만원 추가 · 50일 이상 최대 50만원

자동차를 매매·증여·상속 등으로 넘겨받은 사람은 법정기한 안에 자동차 소유권 이전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 2026년 시행 중인 「자동차등록령」에 따르면 매매는 매수한 날부터 15일 이내, 증여는 증여받은 날부터 20일 이내, 상속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그 밖의 소유권 이전은 사유 발생일부터 15일 이내가 기본 신청기한입니다. 이 기한을 넘기면 흔히 ‘과태료’라고 부르기도 하지만 법령상 자동차관리법 제80조 및 시행령 별표 3에 따른 범칙금 대상이며, 지연기간에 따라 10만원에서 최대 50만원까지 부과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자동차등록령

🚗 매매 15일
🎁 증여 20일
⚠️ 범칙금 최대 50만원

🚘
매매 이전등록
매수일부터 15일
⏱️
지연 10일까지
범칙금 10만원
11일째부터
1일당 1만원 추가
🚨
50일 이상
최대 50만원
📋 목차
  1. 자동차 명의이전 등록기한
  2. 이전등록 지연 범칙금 기준
  3. 지연일수별 범칙금 계산
  4. 매매계약 후 15일 계산 방법
  5. 증여·상속 이전등록 기한 차이
  6. 양수인이 이전등록을 하지 않을 때 양도인 대응
  7. 명의이전 전 자동차세·과태료 문제
  8. 범칙금과 과태료의 차이 및 자주 묻는 질문

자동차 명의이전 등록기한은 매매의 경우 15일

「자동차관리법」 제12조는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한 사람이 소유권 이전등록을 신청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신청기간은 「자동차등록령」 제26조에서 정합니다. 2026년 현재 매매·증여·상속 여부에 따라 기한이 다르므로 자동차를 넘겨받은 원인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자동차관리법 제12조 확인

명의이전 사유 이전등록 신청기한
매매 매수한 날부터 15일 이내
증여 증여받은 날부터 20일 이내
상속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그 밖의 소유권 이전 사유 발생일부터 15일 이내

💡 중고차 개인 간 매매라면 일반적으로 가장 중요한 숫자는 ‘매수한 날부터 15일 이내’입니다. 등록기한이 지난 다음 날부터 범칙금 산정을 위한 지연기간이 발생합니다.

이전등록 지연 범칙금|10만원부터 최대 50만원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별표 3의 ‘이전등록 신청 위반행위’ 기준에 따르면 법정 신청기간을 넘겨 자동차 소유권 이전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지연기간에 따라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현재 기준은 지연 10일 이내 10만원, 10일을 초과하면 11일째부터 하루마다 1만원씩 추가, 지연 50일 이상이면 50만원입니다.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별표 3

신청 지연기간 범칙금
1~10일 10만원
11~49일 10만원 + 11일째부터 하루 1만원씩 추가
50일 이상 50만원

🚨 자동차 이전등록 지연에 부과되는 금액은 법령상 ‘범칙금’입니다. 일반적으로 ‘명의이전 과태료’라고 검색하는 경우가 많지만 자동차관리법상 이전등록 신청 위반은 범칙금 체계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지연일수별 범칙금 계산 예시

범칙금 계산에서 중요한 것은 자동차를 매수한 날 자체가 아니라 법정 이전등록 신청기간이 만료된 뒤 몇 일이 지났는지입니다. 매매의 경우 매수일부터 15일까지 정상 신청기간이고 그 기한을 넘긴 후부터 지연일수를 계산합니다.

등록기한 초과일수 범칙금 계산
1일 10만원 10일 이내 기본금액
10일 10만원 10일 이내
11일 11만원 10만원 + 1만원
20일 20만원 10만원 + 10만원
30일 30만원 10만원 + 20만원
49일 49만원 법령상 단계별 계산
50일 이상 50만원 최고액 적용

💡 쉽게 기억하면 “기한을 넘기면 최소 10만원, 11일째부터 하루 1만원 증가, 50만원에서 멈춘다”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매매한 자동차는 언제부터 15일을 계산하나

자동차등록령은 매매의 경우 ‘매수한 날부터 15일 이내’라고 규정합니다. 개인 간 중고차 거래라면 자동차양도증명서 등에 적힌 매매일과 실제 소유권 이전의 원인이 발생한 날짜를 기준으로 등록기한을 확인하게 됩니다. 자동차등록 신청서 유의사항에도 매매 시 매수일부터 15일 이내에 이전등록을 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면 관련 규정에 따른 범칙금이 부과된다고 표시되어 있습니다.
자동차등록규칙 관련 서식 확인

예시|자동차를 2026년 9월 1일 매수했다고 가정
법정 이전등록기간 → 매수일부터 15일 이내
기간 안에 정상 등록 → 범칙금 없음
등록기한을 지나 등록 → 초과일수에 따라 10만~50만원 범칙금

※ 실제 기한 마지막 날 계산은 공휴일 여부와 행정상 기간 계산을 포함해 등록관청에서 최종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증여와 상속은 이전등록 기한이 다름

자동차를 돈을 주고 산 것이 아니라 가족에게 증여받거나 상속받았다면 15일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면 안 됩니다. 자동차등록령 제26조는 증여의 경우 증여받은 날부터 20일, 상속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로 별도 기한을 정합니다.
자동차등록령 제26조

사례 이전등록 기한 기한 초과 시
중고차 매수 15일 범칙금 대상
부모가 자동차 증여 20일 범칙금 대상
자동차 상속 상속개시월 말일부터 6개월 범칙금 대상

💡 상속 자동차는 ‘사망일부터 단순히 6개월’이라고 계산하지 않고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이라는 법령 문구를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양수인이 명의이전을 안 하면 양도인이 직접 신청 가능

개인 간 자동차 거래에서 자주 발생하는 문제가 차를 넘겨줬는데 구매자가 명의를 이전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자동차관리법」 제12조 제4항은 양수인이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않으면 등록원부상 소유자인 양도자가 양수인을 갈음해 이전등록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동차관리법 제12조

양도자가 이전등록을 신청하면 등록관청은 양수인에게 7일 이상 15일 이내의 기간을 정해 이전등록을 신청하도록 최고합니다. 양수인이 그 기간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거나 이전등록을 하지 않으면 등록관청이 관련 절차에 따라 등록원부를 정리하고 이전등록 절차를 마칠 수 있습니다.
자동차등록령 제27조

🚨 차량을 넘긴 뒤 명의이전이 안 된 상태를 장기간 방치하면 자동차세, 주정차·통행료·교통법규 관련 고지 등에서 분쟁이 생길 수 있습니다. 양도인은 매매 후 실제 이전등록 완료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동차매매업자에게 중고차를 샀다면 누가 이전등록하나

등록된 자동차매매업자가 자동차를 매도하거나 매매를 알선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자동차매매업자가 구매자를 대신해 이전등록 신청을 해야 합니다. 다만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구매자가 직접 이전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등은 예외입니다. 「자동차관리법」 제12조 제2항에 규정된 내용입니다.
자동차관리법 이전등록 규정

💡 매매상사를 통해 구입했다면 계약서에서 이전등록 대행 주체와 이전비용 정산내역을 확인하고 자동차등록증 또는 자동차등록원부에서 최종 명의가 본인으로 변경됐는지 확인하세요.

범칙금 50만원을 냈다고 이전등록 의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님

이전등록 신청을 장기간 미루면 범칙금이 최고액인 50만원에 도달할 수 있지만, 50만원을 부담한다고 해서 자동차 명의이전 의무 자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자동차를 양수한 사람에게는 자동차관리법 제12조에 따른 이전등록 의무가 계속 존재하므로 가능한 한 빨리 등록관청에서 이전절차를 마쳐야 합니다.

기한을 이미 넘겼다면
STEP 1. 양도증명서의 매매일 등 이전 원인 발생일 확인
STEP 2. 법정 이전등록 기한 계산
STEP 3. 현재까지의 등록 지연일수 계산
STEP 4. 차량등록사업소에서 범칙금 예상액 확인
STEP 5. 취득세·공채·등록비용 등 준비
STEP 6. 이전등록 즉시 완료

명의이전이 늦으면 자동차세·과태료 문제는 누구에게 오나

등록원부상 명의가 바뀌지 않은 상태에서는 각종 행정상 고지가 기존 소유자에게 전달되면서 양도인과 양수인 사이에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자동차세, 무인단속 관련 고지, 주정차 위반, 유료도로 통행료 등은 각각 법적 납부의무자를 판단하는 기준이 다를 수 있으므로 실제 매매 사실만 믿고 명의이전을 미뤄서는 안 됩니다.

양도자 입장에서는 차량을 넘기고 대금까지 받았더라도 양수인이 이전등록을 하지 않는다면 자동차등록원부상 본인 명의가 계속 남아 있을 수 있으므로 자동차관리법 제12조 제4항에 따른 양도자 이전등록 신청절차를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범칙금과 과태료는 같은 말인가

일상적으로 자동차 명의이전을 늦었을 때 내는 돈을 ‘과태료’라고 부르는 경우가 많지만 현행 자동차관리법상 이전등록 신청 위반은 범칙행위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별표 3도 제목을 ‘범칙행위 및 범칙금액표’로 두고 이전등록 신청 위반의 금액을 정하고 있습니다.
현행 범칙금액표 확인

구분 이전등록 지연
법적 명칭 범칙금
근거 자동차관리법·동법 시행령
최고액 50만원

자주 묻는 질문 Q&A

Q. 개인에게 중고차를 샀는데 명의이전은 며칠 안에 해야 하나요?

매매라면 매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이전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 자동차등록령 제26조의 기준입니다.
법령 확인

Q. 명의이전 기한을 하루만 넘겨도 범칙금이 있나요?

네. 신청기간을 넘긴 뒤 지연기간이 10일 이내라면 범칙금 10만원 기준이 적용됩니다.
시행령 별표 3 확인

Q. 11일 늦으면 얼마인가요?

지연 10일까지 10만원이고 11일째부터 하루마다 1만원씩 추가되므로 11일 지연이라면 11만원입니다.

Q. 한 달 정도 늦으면 얼마인가요?

등록기한을 기준으로 정확히 30일 지연됐다면 현행 계산구조상 30만원입니다. 실제 지연일수는 차량등록관청에서 최종 산정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Q. 몇 달 동안 이전하지 않으면 범칙금이 계속 늘어나나요?

아닙니다. 이전등록 신청 위반 범칙금의 최고액은 50만원입니다. 현행 기준상 지연기간 50일 이상이면 50만원입니다.

Q. 범칙금 50만원을 내면 명의이전을 하지 않아도 되나요?

아닙니다. 범칙금과 자동차 소유권 이전등록 의무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범칙금 최고액에 도달했더라도 이전등록은 해야 합니다.

Q. 자동차를 팔았는데 구매자가 명의이전을 하지 않습니다.

자동차관리법은 양수인이 이전등록을 하지 않는 경우 등록원부상 소유자인 양도자가 양수인을 대신해 이전등록을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자동차관리법 제12조 확인

Q. 증여받은 자동차도 15일 이내인가요?

아닙니다. 증여는 증여받은 날부터 20일 이내가 이전등록 기한입니다.

Q. 상속받은 자동차는 언제까지 명의이전해야 하나요?

상속의 경우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이전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

2026 자동차 명의이전 지연 범칙금 핵심 요약

매매 이전등록 매수일부터 15일 이내
증여 증여받은 날부터 20일
상속 상속개시월 말일부터 6개월
기타 이전 사유 발생일부터 15일
지연 1~10일 10만원
지연 11~49일 11일째부터 1일당 1만원 추가
지연 50일 이상 50만원
법적 명칭 이전등록 신청 위반 범칙금
양수인이 미이전 양도자도 일정 절차에 따라 이전등록 신청 가능

2026년 자동차 소유권 이전등록은 매매의 경우 매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증여는 증여받은 날부터 20일, 상속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그 밖의 소유권 이전은 사유 발생일부터 15일이 기본기한입니다. 법정기한을 넘기면 자동차관리법상 이전등록 신청 위반 범칙금 대상이 되며, 지연기간이 10일 이내이면 10만원, 10일을 넘기면 11일째부터 하루마다 1만원씩 추가되어 50일 이상 지연 시 최고 50만원이 적용됩니다. 범칙금이 최고액에 도달했다고 해서 이전등록 의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므로 기한을 이미 넘겼다면 가능한 한 빨리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지연일수와 범칙금을 확인하고 명의이전을 마쳐야 합니다. 또한 자동차를 판매했는데 구매자가 이전등록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등록원부상 소유자인 양도자가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양수인을 갈음해 이전등록을 신청할 수 있으므로 장기간 방치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요 확인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자동차관리법」 제12조·제80조, 2026년 현행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자동차등록령」 제26조·제27조, 2026.6.3. 시행
국가법령정보센터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별표 3] 범칙행위 및 범칙금액표
국가법령정보센터 「자동차등록규칙」 자동차등록증·이전등록 관련 서식
※ 실제 지연일수와 범칙금 산정은 이전 원인 발생일, 법정기한, 등록신청일 등의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관할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최종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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