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위반 업소(불량식품) 신고 포상금 지급 기준
위반행위별 최대 1천만원 · 일반 신고 연간 100만원 한도 · 동일 업소 여러 위반은 가장 높은 포상금 1건 적용 · 행정처분·고발 확인 후 지급 원칙
식품을 제조·판매·조리하는 업소가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사실을 신고하면 위반내용에 따라 신고포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6년 9월 현재 「식품위생법」 제90조는 신고 내용별로 최대 1천만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시행령 제63조는 위해식품·무허가 영업·기준규격 위반·영업정지명령 위반 등 위반행위의 유형에 따라 1천만원 이하, 30만원 이하, 20만원 이하, 10만원 이하, 5만원 이하 또는 3만원 이하의 지급범위를 정하고 있습니다. 실제 세부 지급액은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부정·불량 식품 및 건강기능식품 등의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 별표 1을 적용합니다.
☎️ 불량식품 신고 1399
💰 위반별 최대 1천만원
⚠️ 신고했다고 자동 지급되는 것은 아님
불량식품 신고포상금 제도란
「식품위생법」 제90조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식품위생법 위반행위를 신고한 사람에게 신고내용별로 1천만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포상금은 단순 민원 제기가 아니라 실제 법 위반행위가 확인되고 고발 또는 행정처분 등이 이루어진 경우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신고만 하면 바로 돈을 받는 제도가 아닙니다. 위반행위가 실제로 확인돼 고발 또는 행정처분이 시행된 후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며, 명백한 위반행위에 대해서만 예외적으로 처분 전에 지급할 수 있습니다.
2026 식품위생법 위반유형별 포상금 지급범위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63조는 신고 대상 위반행위를 위험도와 위반내용에 따라 구분합니다. 아래 금액은 시행령상의 최고 지급범위이고, 실제 지급액은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별표 1의 세부 위반행위별 금액을 적용합니다.
| 신고 위반행위 | 시행령상 지급범위 |
|---|---|
| 식품위생법 제93조의 중대한 위해식품 범죄 | 1천만원 이하 |
| 위해식품 판매·병든 동물 고기·기준규격 위반 등 법 제4조~제6조, 제8조 위반 또는 무허가 영업 | 30만원 이하 |
| 식품·기구 기준규격 위반, 무신고 영업,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영업정지 중 영업 등 | 20만원 이하 |
| 부당한 표시·광고, 일부 영업신고 위반, 품목제조정지명령 위반 등 | 10만원 이하 |
| 건강진단 관련 위반 또는 집단급식소 신고 관련 위반 | 5만원 이하 |
| 그 밖의 위생상 위해 발생 우려가 있는 식품위생법 위반 | 3만원 이하 |
💡 “무신고 업소 신고 = 항상 20만원”은 아닙니다. 무신고 영업도 업종과 실제 위반조항에 따라 세부 포상금이 다르며, 식약처 고시 별표 1의 개별 기준으로 최종 금액을 결정합니다.
최대 1천만원 포상금이 가능한 중대 위반은
가장 높은 포상금 범위인 1천만원 이하는 일반적인 위생불량 식당이나 단순 소비기한 경과 식품 판매에 적용되는 기준이 아닙니다. 「식품위생법」 제93조가 규정하는 위해식품 등의 제조·판매에 관한 중대한 범죄를 신고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시행령 제63조는 이 경우 신고포상금을 1천만원 이하로 정하고 있습니다.
식약처의 신고포상금 제도 개정자료에서도 인체에 현저히 유해한 영향을 주는 특정 질병에 걸린 동물의 원료·성분 등을 사용해 판매목적의 식품을 제조·가공·조리한 행위 등에 대해 최고 수준의 포상금 기준이 마련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온라인에서 보이는 ‘불량식품 신고하면 1천만원’이라는 표현은 모든 불량식품 신고의 포상금액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법에서 정한 최고 한도라고 이해해야 합니다.
일반 위생불량·경미한 위반
≠
무조건 1천만원 포상
소비기한 경과 식품·무신고 업소 신고할 때 주의할 점
편의점·마트·식당 등에서 소비기한이 지난 제품을 판매하는 사실을 발견했다면 신고할 수 있지만 포상금 지급에는 별도의 제한이 있습니다. 현재 식약처 고시는 소비기한이 경과한 제품을 판매한 행위를 구매일로부터 10일을 초과해 신고한 경우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무허가·무등록·무신고 영업의 경우에도 인터넷 검색 결과만으로 신고하면 포상금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식약처 고시는 위반에 대한 객관적 증거 없이 단순 인터넷 검색결과만으로 무허가·무등록·무신고 영업을 신고한 경우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고 명시합니다.
🚨 위반을 일부러 유도하면 안 됩니다. 신고자가 영업주에게 법규를 위반하도록 의도적으로 조장한 뒤 그 사실을 신고한 경우에도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불량식품 신고포상금을 받을 수 없는 주요 경우
불량식품이나 식품위생법 위반 사실이 확인됐다고 해도 모든 신고자에게 포상금이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조는 중복 지급, 직무상 신고, 이미 처리 중인 사항, 익명신고, 신고자와 업소의 분쟁 등 여러 지급 제외사유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 포상금 제외 가능 사례 | 내용 |
|---|---|
| 중복 포상·합의 | 같은 사항으로 다른 법령의 포상금을 받았거나 사업자와 피해보상 합의를 한 경우 |
| 직무상 신고 | 식품위생공무원·감시원 등 관련자가 직무상 알게 된 내용 |
| 이미 신고·처리 중 | 이미 신고됐거나 행정기관이 인지해 처분이 진행 또는 완료된 사항 |
| 업체와 개인분쟁 | 신고업체와 신고자 사이에 별도 분쟁이 발생한 경우 |
| 익명·타인 명의 | 익명 또는 다른 사람의 이름·주소로 신고 |
| 증거 없는 무신고 신고 | 단순 인터넷 검색자료만으로 무허가·무신고 영업을 신고 |
| 경미한 위반 | 인체 위해와 관련이 적은 일부 표시·광고·위생취급 등의 경미한 신고 |
| 위반 유도 | 의도적으로 영업주의 법규 위반을 조장한 뒤 신고 |
| 소비기한 신고 지연 | 소비기한 경과 제품 판매를 구매일부터 10일 초과 후 신고 |
또한 전통시장이나 길거리 등에서 생계형 영세업체가 식품을 조리·소분·즉석제조·가공·판매하는 행위를 단순히 무신고 영업으로 신고하거나, 농업인이 자신이 재배한 농산물을 단순 제조·가공·조리해 판매하는 행위를 무등록·무신고 영업으로 신고한 경우도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불량식품 신고 방법|1399·식품안전나라
불량식품 신고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불량식품 신고전화 국번 없이 1399를 이용하거나 식품안전 관련 온라인 신고창구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관할 시·군·구 위생부서에 직접 신고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포상금을 받고자 한다면 익명보다는 신고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도록 신고하고 위반사실을 구체적으로 입증할 자료를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식품을 버리기 전에 증거를 남기세요. 특히 소비기한 경과 제품은 제품 전체, 소비기한 표시, 제조·판매자 표시와 영수증을 함께 확보하면 사실관계 확인에 도움이 됩니다.
포상금 지급 절차와 신고자 연간 한도
2025년 4월 18일부터 시행 중인 식약처 고시 기준으로 신고자 1인에게 지급되는 신고포상금은 식품과 건강기능식품별로 각각 연간 100만원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지급기관별로는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당 각각 50만원, 시·도당 각각 100만원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다만 고시 별표 1 제1호 등 중대 위반신고에는 이러한 일반 한도보다 높은 포상금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구분 | 현재 기준 |
|---|---|
| 일반 신고자 연간 한도 | 식품별 100만원 |
| 지방식약청별 한도 | 50만원 |
| 시·도별 한도 | 100만원 |
| 제93조 등 중대 위반 | 일반 연간한도 예외 가능 |
같은 업소에서 여러 가지 위반행위를 동시에 발견해 신고하더라도 포상금을 모두 더해 받는 방식은 아닙니다. 현행 고시는 동일 업소에 대해 둘 이상의 위반사항을 신고하면 그 가운데 가장 높은 금액의 기준 하나로 지급하도록 규정합니다.
2025년 개정된 고시는 위반사실에 대한 고발 또는 행정처분이 확정되면 관할기관이 해당 연도 예산 범위에서 포상금 지급 여부를 결정해 신고자에게 알리고, 지급 대상자가 별지 제3호서식의 신고포상금 지급신청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예산 범위 내 지급입니다. 법 위반이 확인돼도 행정기관의 해당 연도 포상금 예산과 고시상 지급요건을 함께 적용해 최종 지급 여부를 결정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A
2026 불량식품 신고포상금 핵심 요약
| 항목 | 2026년 기준 |
|---|---|
| 법정 최고 포상금 | 신고 내용별 최대 1천만원 |
| 중대 위해행위 | 1천만원 이하 |
| 주요 위해·무허가 위반 | 30만원 이하 |
| 일부 무신고·영업정지 위반 | 20만원 이하 |
| 일반 연간한도 | 식품별 100만원 |
| 동일 업소 복수 위반 | 가장 높은 금액 하나 적용 |
| 소비기한 경과 신고 | 구매 후 10일 초과 신고 시 포상 제외 가능 |
| 익명 신고 | 포상금 제외 가능 |
| 대표 신고번호 | 국번 없이 1399 |
2026년 9월 현재 식품위생법 위반 업소와 부정·불량식품 신고포상금은 위반행위의 위험성과 적용조항에 따라 금액이 달라집니다. 법정 최고한도는 신고 내용별 1천만원이지만, 이는 식품위생법 제93조에 해당하는 중대한 위해식품 범죄 등에 적용되는 최고 수준입니다. 시행령상 주요 위해식품 판매·무허가 영업 등은 30만원 이하, 일부 기준규격·무신고 영업·영업정지명령 위반 등은 20만원 이하, 표시광고나 일부 신고의무 위반 등은 10만원 이하 등의 범위가 적용되고 실제 포상금은 식약처 고시 별표 1의 세부기준으로 결정됩니다. 일반적인 신고자의 포상금은 식품별 연간 100만원을 넘을 수 없지만 중대한 위해행위에는 예외가 있습니다. 같은 업소의 위반사항을 여러 개 신고하면 가장 높은 포상금 기준 하나만 적용합니다. 또한 익명 신고, 이미 행정기관이 처리 중인 사항, 객관적 증거 없는 무신고 영업 신고, 영업주의 위반을 의도적으로 유도한 경우, 소비기한 경과제품을 구매한 뒤 10일을 넘겨 신고한 경우 등은 포상금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신고 후 실제 위반이 확인돼 행정처분이나 고발 등이 이루어지면 관할기관이 예산 범위에서 지급 여부를 결정하고, 지급 대상자는 신고포상금 지급신청서를 제출하는 절차를 거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식품위생법」 제9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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