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계약 신고 의제 대상 지역 및 과태료 면제 기준

2026 주택 임대차신고 실무 가이드 보증금 6천만원·월세 30만원 초과라면 신고대상부터 확인 전입신고 시 계약서를 제출하면 임대차신고가 의제될 수 있습니다 주택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다고 모든 전월세 계약을 신고하는 것은 아닙니다. 신고대상 지역에 있는 주택이면서 보증금 또는 월차임이 법에서 정한 금액을 초과하는 계약인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신고대상 계약이라면 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계약 당사자가 공동으로 신고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 더 읽기